[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의 징계시점이 임박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이동통신3사 징계에서는 주도사업자 1 곳을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3사에서도 누가 이번 방통위의 제재 사업자가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3사가 오는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간의 불법보조금 조사를 토대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처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방통위는 여러 차례 주도사업자 의지를 천명한 상태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역시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이러한 의지를 강조한 상태이다.
이 위원장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특정 이동통신 사업자를 적발해 치명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동안에는 이동통신 3사를 똑같이 처벌해 규제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방통위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지난해 주도사업자를 영업정지하고 사상 최대 과징금 약 1800억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했다"며 "올해에도 주도사업자 선별과 엄중 제재를 비롯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에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어느 이통사가 주도사업자로 결정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KT를 제외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사업자 중 한 곳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1월에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을 주도했고 2월부터는 SK텔레콤이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동통신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1월 보조금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에 불법보조금을 LG유플러스가 주도했다면 2월 들어서는 시장점유율 50%를 사수하기 위해 SK텔레콤이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결국 방통위 조사결과에 위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주도사업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과 2월 사이에 전체위반율을 비롯해 위반율일수 번호이동위반율 전체평균보조금 위반평균보조금등을 계산해 주도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주도사업자로 지목된 이통사는 적어도 2주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위와 2위간 위반율 벌점총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땐 2개 사업자 이상이 동시에 제재받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 이통사의 현재 시장점유율과는 상관없이 위반율과 위반보조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점을 산출할 것"이라며 "과열 주도자업자를 처벌하는 게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연말 방통위는 주도사업자 처벌 원칙에도 불구하고 3개 사업자 모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차별적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총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각 SK텔레콤이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가 207억원이다. 다만,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는 결정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KT 65.8%, SK텔레콤 64.3% LGU유플러스 62.1%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 지급액은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벌점 총액은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으로 집계됐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KT와 SK텔레콤의 벌점 총액이 1점차에 불과해 엄격한 차이를 두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이 때문에 주도사업자에 대해 2주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