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 시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뉴스핌=김선엽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 제도를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6일 산업은행 창립 60주년 세미나에 참석해 "STX와 동양그룹 부실사태를 통해 사전적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부실 사전방지 방안'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의 평가를 받는 주채무계열 대상이 대폭 확대돼 상당수의 대기업 집단이 주채무계열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이제 시장의 진단을 받는 대기업 그룹이 종전보다 30% 확대되고 새롭게 도입된 '관리대상계열 제도'에 따라 취약우려 기업에 대한 선별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절차법이자 채권금융기관간 최소한의 약속 규범"이라며 "최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된 구조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기촉법의 상시화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과 같이 PEF 관련 규제완화, 구조조정 기업 M&A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공시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기업신용평가 등 효과적인 구조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