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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개편안, 중소형사까지 수혜"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6:36

최종수정 : 2014년04월22일 16:36

[뉴스핌=백현지 기자] 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편으로 투자은행을 표방하는 대형 증권사 뿐 아니라 중소형증권사까지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한국 헤지펀드 성장에 따른 신규 사업모델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개최한 ‘증권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NCR제도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에서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NCR규제가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개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가의 구조화 상품 및 헤지펀드, 해외금융투자 등 대체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험인수를 통한 중개 기능이 중요해지며 자본수요가 증가세"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성장으로 프라임 브로커리지 부문 관련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증권업의 영업환경 변화로 NCR이 과거와 달리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60개 증권사 평균 NCR은 479%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은 "NCR 지표 상의 문제가 있는데 증권사 본연의 역할인 위험 인수를 통한 중개기능이 서비스나 수익차원에서 중요하다"며 "기업여신 등 합리적 위험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환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은 "지난해 자본이 빠져나가는 상황에도 NCR 비율이 거꾸로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다"며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150%가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다보니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종전까지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요구한 NCR 비율은 150%(적정시정조치)지만 국민연금이 250%이상에 만점을 배점하거나 거래소 합성 ETF, ELW 업무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250%를 요구했다.

이 팀장은 "현행 소형사와 대형사 비대칭적인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단위 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을 분모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것을 분자로 설정했다"며 "잉여자본을 분자로 설정해 증권사 손실 흡수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손실 차감 후 순자본이 법정유지 자본이상이 되도록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100%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요자본 조달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도 이번 공청회 이후 NCR에 대한 비율 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일부 대형사에만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 팀장은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일부 중소형사도 NCR 비율이 상승했다"며, 중소형사의 비율 문제는 "개별기업 문제며 라이센스만 많이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를 영위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CR 개편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대형사를 대상으로 다음 한 해 동안 시범 운영되며 오는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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