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단 권고 가이드라인...제조사들 미이행시 강제방안 검토
[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출고된 자동차에 운전자가 장착하는 네비게이션에도 '운전중 DMB 차단기능'이 부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운전 중 내비게이션 DMB 화면이 자동 차단되는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한 KS 표준을 30일자로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출고 전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전체 내비게이션의 12.5%)에는 운전 중 DMB 화면 자동차단 기능이 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출고 전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에 운전 중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을 탑재해 왔다.
하지만 출고된 차량에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같은 기능이 없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행위에 대해선 벌금 등을 통한 제제가 최근 시행됐지만 정작 오픈마켓에서 팔리는 네비게이션 제품에 대해선 눈감아줬던 게 사실이다.
이에 산업부는 기존 네비게이션제품에다 GPS를 이용해 시속 20km 이상 주행시 자동적으로 DMB 기능이 차단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네비게이션 제조업체들에 권고하고 나선 것.
기표원 이명수 연구관은 "이번에 나온 KS표준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형태의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네비게이션 업체들도 어느정도 수용한 결정"이라며 "이번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통안전법에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중 DMB 시청시 전방주시율은 50% 수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상태에서의 전방주시율(72%)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DMB에 3~4초 가량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운전자는 두 눈을 가린 채 100m가량을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2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63.8%인 3438명이 '전방주시 태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도 지난 2월부터 운전 중에 DMB 시청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6만원, 버스 등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 역시 여타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 영국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운전중 DMB 시청시 최대 1000파운드(약 184만원)의 벌금을, 호주의 경우 정차중에도 DMB 영상이 보이면 225호주달러(약 27만원)를 부과하는 상황이다.
한편 기표원은 이번에 제정된 KS표준에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 외에도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1회 주시 시간을 1.5초 이내, 총 5회 이내에 목적 정보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운전자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 안내,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도 동영상 화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