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강가족기본법 아이돌본지원법 개정안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월호 참사 여파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속적으로 가족 및 아이돌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자연재난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위기가족긴급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9일째인 지난 3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한 어린 아이가 있는 부모가 장기간 참사현장을 지키켜 가정을 비우게 됐을 경우, 자녀 양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꾸준한 아이돌봄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아이돌봄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게 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회적 재난이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충격과 위기에 처해 있는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세금감면 등 일시적인 혜택으로 '치고 빠지는 것'이라면 이번에 발의된 것들은 긴급에 더해 지속이 가능하게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돌봄지원법은 현재 아이돌봄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이 우선순위"라며 "긴급하게 지원할 때에는 다문화든 한부모든 상관이 없지 않나.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게끔 법적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안에서도 그러한 필요성들이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어느정도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발의한 법은 일상생활 회복을 가능하게 하고 긴급과 지속성을 다 담보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