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해임 권고를 받았다. 또 분식회계를 한 효성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의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효성그룹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가공의 재고자산으로 대체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작성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