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비쟁점 법안도 자동 보류..국토부 제도시행 일정 '빨간불'
[뉴스핌=이동훈 기자]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들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에 여야간 이견이 없는 다른 법안마저 '유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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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의원회의 파행으로 임대주택 리츠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같은 중요 법안의 시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법안을 먼저 상정해야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단 한건의 법안도 심의하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국토위 소위가 파행된 탓에 모든 제출 법안을 논의조차 못했다"며 "이들 법안은 모두 8월 임시국회로 자동 이월된다"고 말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던 중요 법안도 자동으로 지연된 것. 이날 국토위에는 주택시장 활성화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리츠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상정됐다.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를 투자하고 융자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과 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많았다.
이들 법안의 시행 시기도 당초 정부 발표 때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리츠에 대한 하위 법령의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도 법 심의후 운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지역에 투자와 대출을 해줄 예정이었다.
만약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 시행은 물건너 간다.
앞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도 국회의 심의가 지연돼 당초 정부 목표였던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지 못했다. 리모델링 법안은 올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국회에서 심의를 받을 경우 하위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방법으로 기존 계획에 많이 늦지 않게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8월 국회에서도 보류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