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내 도로 사들여 3년새 100% 수익..현금청산도 노려볼 만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24일 오후 5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경매시장에서 소액으로 쏠쏠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 개인이 가진 사도 가운데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나 골목길이다.
도로는 집이나 땅에 비해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도로는 사실 투자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땅의 용도(지목)가 도로고 실제로도 도로로 이용된다면 딱히 투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대박'을 안겨 주는 도로도 있다. 따라서 도로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하면 뜻하지 않은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도로 투자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은 재개발 투자다. 재개발 사업구역내 사도를 사는 것이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45)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내 골목길 100㎡를 7000만원에 샀다. 이 구역의 주택값은 3.3㎡당 매매가가 2500만~3000만원에 이른다. 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도로를 산 것이다.
김씨가 이 도로를 산 것은 확신이 있어서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개발사업구역내 넓이 90㎡를 넘는 도로는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김씨는 알고 있었다. 다만 주택 분양을 받으려면 이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든지 아니면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김씨는 전용 85㎡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도로는 2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있다. 김씨는 3년 만에 100%에 이르는 투자를 한 것이다.
만약 도로 넓이가 작아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면 현금 청산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모씨(34)는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60㎡ 넓이 골목길을 샀다. 부산시 조례에서는 30~60㎡ 넓이 도로를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면 주택 분양을 받는다.
하지만 한씨는 무주택자가 아니었다. 그래도 한씨는 이 골목길을 사들였다. 감정가격(3000만원)에 비해 낙찰가격(1800만원)이 워낙 낮은 것이 한씨가 이 도로를 산 이유다.
한씨는 이 골목길을 사들였고 4년후 현금 청산을 신청해 3800만원의 청산금을 받았다. 역시 두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다.
도로투자는 보통 투자가치가 낮다는 말을 앞서 했다. 때문에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이모씨(52)는 6개월전 경기도 안양시에서 200㎡ 넓이 도로를 5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땅의 감정가는 1억원. 이씨가 낙찰을 받은 이유는 시청이 이 땅을 수용한다는 정보 때문이다. 공시 땅값이 1억원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이씨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씨가 사들인 도로는 이미 1991년에 수용이 시작됐다. 다만 땅 주인이 보상금을 받지 않아 아직 명의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시청에서는 이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3년전 산정된 1000만원이었다. 이 씨는 이 도로를 사자마자 4000만원을 날림 셈이다.
또 도로 투자 가운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도로를 사들인 뒤 그 땅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사도 주인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한번도 사도 주인이 승소한 적은 없다. 사도라도 오랫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은 도로라면 뒤늦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서다.
도로 투자는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명심해야한다. 하지만 그냥 놓치기에는 매력이 적지 않은 투자다. 도로와 도로가 있는 땅의 정보와 법 규정을 잘살피면 뜻 밖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일용 테라알앤디 이사
경매시장에서 소액으로 쏠쏠한 재미를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있다. 개인이 가진 사도 가운데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나 골목길이다.
자문 노일용 테라알앤디 이사(공인중개사) 현 부산경실련 운영위원 현 부산광역시의회 평가위원 현 부산경매학원 특수물건 출강 현 테라알앤디(중개법인) 이사 |
하지만 가끔 '대박'을 안겨 주는 도로도 있다. 따라서 도로가 있는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하면 뜻하지 않은 행운을 누릴 수 있다.
도로 투자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은 재개발 투자다. 재개발 사업구역내 사도를 사는 것이다.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45)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내 골목길 100㎡를 7000만원에 샀다. 이 구역의 주택값은 3.3㎡당 매매가가 2500만~3000만원에 이른다. 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도로를 산 것이다.
김씨가 이 도로를 산 것은 확신이 있어서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개발사업구역내 넓이 90㎡를 넘는 도로는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김씨는 알고 있었다. 다만 주택 분양을 받으려면 이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든지 아니면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결국 김씨는 전용 85㎡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도로는 2억원까지 웃돈이 붙어 있다. 김씨는 3년 만에 100%에 이르는 투자를 한 것이다.
만약 도로 넓이가 작아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다면 현금 청산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모씨(34)는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60㎡ 넓이 골목길을 샀다. 부산시 조례에서는 30~60㎡ 넓이 도로를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면 주택 분양을 받는다.
하지만 한씨는 무주택자가 아니었다. 그래도 한씨는 이 골목길을 사들였다. 감정가격(3000만원)에 비해 낙찰가격(1800만원)이 워낙 낮은 것이 한씨가 이 도로를 산 이유다.
한씨는 이 골목길을 사들였고 4년후 현금 청산을 신청해 3800만원의 청산금을 받았다. 역시 두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것이다.
도로투자는 보통 투자가치가 낮다는 말을 앞서 했다. 때문에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이모씨(52)는 6개월전 경기도 안양시에서 200㎡ 넓이 도로를 5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땅의 감정가는 1억원. 이씨가 낙찰을 받은 이유는 시청이 이 땅을 수용한다는 정보 때문이다. 공시 땅값이 1억원이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이씨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씨가 사들인 도로는 이미 1991년에 수용이 시작됐다. 다만 땅 주인이 보상금을 받지 않아 아직 명의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시청에서는 이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3년전 산정된 1000만원이었다. 이 씨는 이 도로를 사자마자 4000만원을 날림 셈이다.
또 도로 투자 가운데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도로를 사들인 뒤 그 땅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사도 주인이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한번도 사도 주인이 승소한 적은 없다. 사도라도 오랫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은 도로라면 뒤늦게 통행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서다.
도로 투자는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명심해야한다. 하지만 그냥 놓치기에는 매력이 적지 않은 투자다. 도로와 도로가 있는 땅의 정보와 법 규정을 잘살피면 뜻 밖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일용 테라알앤디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