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보ㆍ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통해 재허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인터넷 포털 등의 초기화면에도 공지하고, 이동통신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폰 GPS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추진키로 했다. 제3기 비전은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한 7개 정책 과제로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방송통신 공정 경쟁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유도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광고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남북 방송 프로그램 공동 제작 ▲방송통신 분쟁해결 제도 통합 등을 제시했다.
우선 방통위는 재난방송 배점을 지상파 60점(총 1000점), 종편 65점(총 700점), 보도 70점(총 500점) 높였다.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주의 -1점, 경고 -2점, 징계 –4점, 시정명령 -8점 등 감점이 강화했다.
또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 해 출고가 및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방송통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으로서 역량을 집중한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도 제정한다.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에 다수 사업자가 관여돼 현재 칸막이식 규제로는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방송법ㆍIPTV법ㆍ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피해 제재규정을 통합할 방침이다.
방송 사업자(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 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고시로 제정해 미리 공표한다.
또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등을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광고제도를 개선한다. 방통위는 매체간의 영향력을 고려해 유료방송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차세대 방송인 UHD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와 적극 협력,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UHD 방송 활성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시청자 복지 등 차원에서 다채널 방송(MMS)을 내년 실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인터넷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한 법과 원칙을 정립한다.
특히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매년 점검해 나가며,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합하고, 집단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남북 방송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고, 해외 진출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이 공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 활기차게 도전하는 한편, 국민들이 방송 통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가격 안전성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미래부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 관련 “재난망에 우선 분배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UHD 수요, 이통사의 증가하는 통신 트래픽 대응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국민 입장에서 어디에 분배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