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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48% 수직증축 리모델링 불가..일조권 '암초'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0:55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10:55

일조권 규제로 서울 수직증축 가능 아파트 절반 불가능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으나 일조권 규제가 '암초'로 떠올랐다. 기존 높이보다 최대 3개층을 위로 올리면 주변 지역 일조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한 아파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일조권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연구결과도 최근 나왔다.

6일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낸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리모델링 수직증축 건축 연한에 들어간 서울 지역 아파트 1437개 단지 중 48%(688단지)가 일조권 규제로 수직증축이 어렵다.

세부적으로 보면 1개동 단지는 96%, 2동 단지는 57%, 3동 단지는 56%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4동 단지는 33%, 5동 단지는 27%, 6동 단지는 21%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 8개동 넘는 단지라야 일조권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조권은 건물을 지을 때 인접 건물에 햇빛이 일정 정도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정부는 일조권 보장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86조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4월 허용된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건축 연한이 15년 지난 아파트는 3개층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8m라는 것을 고려하면 수직증축으로 3개층을 올리면 아파트는 기존보다 8.55m 높아진다. 

수직증축을 하면 아파트 높이가 높아져서 주변 지역은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연구원 권영덕 선임연구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 일조권 규제에 의한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일조권 규제가 적용될 때 부적격 건물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와는 무관하게 일조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전용 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일지라도 실제 용도가 비주거용도로 바뀐 경우에는 현실을 고려해 일조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서울연구원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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