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오는 14일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를 촉구하는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 직후 일었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교총측은“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헌법 가치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의 교육 전문성과 교육철학보다는 후보단일화 등 정치공학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 선거’ 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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