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8일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 지침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교육감이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9시 등교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교육 법치주의 확립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초등교육법시행령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임의로 확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한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오는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30일까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등교실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