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합동점검회의 개최…15일 임영록 회장 등 검찰고발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징계에 따른 후속 조치로 KB금융지주 및 전 자회사에 대해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고 경영정상화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KB 금융관련 주요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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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
금융당국은 우선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등의 경영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정찬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즉시 구축·가동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금융위의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이후 KB금융지주에는 금감원 감독관 총 7명을 파견했고, 은행 등 전 자회사에 감독관을 각각 2~3명씩 확대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따라 사내변호사 등 법률조력, 경비집행 등 회장에 대한 지원이 금지된 만큼 금융위의 행정처분조치 및 법률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직무정지된 이후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임 회장 등 핵심관련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키로 했다.
합동 비상대응팀은 향후 KB금융의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 7개의 상시감시 지표 및 주요 고객동향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신속·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은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