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요건 줄여 신고제 형태로…중견기업으로 확대
▲협업사업 승인제도 허가 절차,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바꾸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사진=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지유 기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협력사업으로 지정받으면 최대 45억원의 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정받기가 너무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것. 여러 요건을 갖추고 승인 신청을 해도 평가 및 심의 등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자료 불충분으로 협업신청이 반려되기도 하고, 사업계획 평가에서 탈락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손질에 나섰다.
2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협업사업 지원제도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범부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기청도 중소기업의 협업사업 참여를 활성화를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선 것. 개정안은 이달말 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협업체는 지방중기청에 협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평가 및 심의를 받아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자금 등을 지원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중기청은 협업체 현장을 파악하고 위원회를 거쳐야한다.
개정안은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인 간소화 내용은 조율 중에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다.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협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일정 주기별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승인취소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키로 한 것.
또 협업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도 추가했다. 기존에 있던 ▲협업자금 융자지원 ▲전문컨설턴트 직접 지도 ▲산업기능요원제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지원 ▲공공구매 입찰 참여 자격 부여 등 외에 수출 판로개척·공동법인 설립 지원 등을 추가했다.
여기에 중견기업도 협업참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당초 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에 국한됐으나 개정안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협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협업사업계획 승인은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라며 "이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원제(신고제)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청이 기업들에게 협업사업계획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는 초안 상태로 관계기관 협의와 영향평가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업은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