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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의 바보경제] 조중동 '자전거'의 논리적 문제점

기사입력 : 2014년12월30일 10:28

최종수정 : 2014년12월30일 10:31

"소비자 유인 위한 경품 마케팅은 기업의 선택사항"

[뉴스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초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언론개혁'을 추진하였었다. 그 때 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설득을 하기 위해 들고 나왔던 논리가 '조중동 자전거' 경품에 관한 것이다.
 
이 논리는 이러하다. 우리나라 종이신문은 조중동이라는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상태에 있고 이들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지나친 경품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대기업의 횡포때문에 다양한 언론이 존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달 신문 구독료가 1만5000원 정도이니 일년의 구독료를 합쳐봐야 18만원인데 10~20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주고 있으니 매출액의 50~100%의 경품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전거 경품인즉 독과점 횡포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그 이후로 진보적 매체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을 '자전거 신문'이라고 폄훼하고 있는 것이 많은 젊은이 또는 보수언론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식'이 되어 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정말 '투철한 기자정신에 근거한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논조와 기사로 독자들의 선택을 받지 않고 2004년 한해 동안 자전거 등을 전국 방방곡곡의 독자들에게 공짜로 전달하면서 사실상 독자들 불법 탈법 편법 매수한' 것일까?
 
우선 모든 기업들은 마케팅을 한다. 언론도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마케팅 비용을 광고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쓸 것인지 경품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유인책을 쓸 것인지 또는 유통망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효과를 낼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 사항일 뿐이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불법이 되려면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행위'일 때에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이라는 것을 먼저 판단하고 판촉행위가 불공정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독과점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독과점이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특정 시장의 범위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중동은 어떤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가? 종이신문이라고 정부나 일부 단체가 임의로 잘라서 하나의 시장이라고 재단할 수는 없다.

어느 독자가 과거에 종이신문을 보는 대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DMB를 통해 TV 뉴스를 시청할 수 있다면 종이신문과 DMB 뉴스 채널은 뉴스라는 상품면에서 경쟁관계이고 대체제이다.

그렇다면 이 두개의 상품은 같은 시장 또는 인접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즉 '종이신문" 시장이 소비자의 선택상 별개의 시장으로 존재하려면 종이 신문이 다른 매체와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쉽게 조중동 신문이 특정 시장에서 독과점 상태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많은 수의 신문들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

서울·조선·동아·경향·한국·중앙·한겨레·국민·세계·문화일보 등 10개의 전국지가 있고, 경제전문지 4개, 스포츠 전문지 7개, IT 전문지 2개가 전국의 뉴스시장에서 각축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 신문사·포털·주월간잡지·라디오·공중파·케이블·종편 등 뉴스시장의 참여자는 매우 많다. 따라서 조중동이 어떤 시장에 독과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자전거 경품이 과한 경품인지를 따져보자.

우선 18만원의 매출액에 대해 10만~20만원짜리 경품 즉 매출액의 55~110%에 해당하는 과하다는 것에 대해 따져 보자. 2006년 언론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신문의 평균 구독기간은 1년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57.9개월, 한국일보는 54.5개월, 국민일보는 49.1개월이다. 즉 평균 50개월을 구독하고 있다. 따라서 한 독자를 유치하는 것은 18만원이 아닌 75만원의 구독료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품의 비중은 13~26.7%로 격감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인터넷 신문과 아침마다 지하철 역에서 배포하는 무가지 신문들은 100% 할인을 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포커스 신문, 노컷뉴스, 스포츠한국 등 많은 수의 무가지들이 무슨 봉사정신으로 아침마다 이런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들이 자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언론미디어의 사업모형은 매우 유사하다. 컨텐츠를 갖고 독자층을 확보하고는 이를 광고주에게 파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회사들의 수입의 80%는 광고료 수입이다. 이를 경제, 경영학자들은 양면시장이라고 한다. 즉 언론 사업은 독자라는 시장과 광고라는 시장이 연결되어 있는 양면시장인 것이다.

이것이 무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 즉 무료 컨텐츠로 독자층을 확보하고 나니 광고주들이 이 매체에 돈을 내며 광고를 하는 것이다.

조중동이 광고료와 구독료의 비중이 2대 8이라면 50개월의 구독료 수입기간에 광고료 수입은 이에 4배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광고수입을 기대해야 한다.  이 광고수입은 구독자들 때문에 생긴 파생 수입이다.

구독자 없는 신문에 누가 광고를 하겠는가? 그렇다면 이 경품의 비중은 2.6~5.2%로 낮아진다.

노 전 대통령의 계산법이 과장되고 정치적 의도에 의한 왜곡인 이유는 또 있다. 조중동 자전거 가격 10만~20만원은 일반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가격이다. 대량 구매를 하는 조중동이 소매가에 소매점에서 소매가에 구매할 이가 없다.

소매점 가격의 반값 이하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제이다. 그렇다며 소매가의 반값보다도 훨씬 싸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판촉물의 비중은 매출액의 1~3% 내외로 떨어진다.

또 있다. 이 경품의 제공 주체가 조중동 신문사라는 확신도 없다. 아마도 지국에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하는 활동일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대리점들의 판촉활동에 대해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판촉물의 비용을 본사인 신문사와 대리점인 지국이 나누어 부담한다. 그렇다면 조중동의 판촉비용은 1% 이내일 수도 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백화점에서 세일을 즐긴다. 일부 계절이 마감될 때 의료는 반값 또는 80% 세일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알뜰한 소비자들은 이를 잘 활용하고 기쁘게 명품을 구매한다.

그런데 누구도 이런 업체의 세일에 대해 불공정행위라고 나무라지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의류업체가 독과점도 아니고 이는 경쟁회사를 죽이려는 불공정행위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문만 왜 할인 (첫 몇개월 구독료 면제)과 경품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업의 할인행위는 소비자에게 득이 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경쟁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경제학자들이 완전경쟁시장을 시장 성공(Market Success)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나친 할인행위가 불법인 경우는 독과점업체가 경쟁회사의 시장진입을 막아서 독과점 이윤체계를 지속해서 미래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때 불공정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조중동 자전거가 이런 효과를 가져왔는가? 데이터는 조중동은 독과점도 아니고 신규진입을 막으려는 특정한 시점에 할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지배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는 극심한 경쟁에 노출된 기업들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매체는 계속 증가해 왔고 종중동 자전거에 의해 독과점 지위가 강화되기는커녕 급격하게 약화의 일로를 격고 있다.

이들은 종이신문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Twitter, 뉴스 포털 등에게 광고시장과 독자층을 급격히 빼앗기고 있다. 즉 공급과잉의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기업들이다. 
 
여기서 특정 언론기업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언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언론상에 어긋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언론에 있을 것이다. 그 점은 언론의 관점에서 논쟁하면 족하다.

그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경제나 시장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그를 무기로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중동 자전거의 논리적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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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치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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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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