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세법 개정..퇴직금 연금수령이 절세효과 커
[뉴스핌=이에라 기자] ## 올해 퇴직을 앞둔 50대 중반 김씨는 퇴직금 2000만원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기로 결정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66만원 내야 해서 한꺼번에 일시금 수령하는게 세금 측면(52만8000원)에서 더 유리했었다.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세금은 36만9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을 한번에 받는 것보다 나눠받는 연금 수령 방식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1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와투자41호'를 통해 세법 개정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 퇴직금 2000만원 연금수령시 세금, 지난해보다 29만원 낮아져
지난해까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일시에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55세 이상 퇴직금 수급자의 95.9%가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기본공제(40%), 근속연수공제 등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도 일시금에 적용되는 세율(6%~38%) 대비 월등히 낮은 2.6%가 실효세율이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보다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경우 30% 세액을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즉 변경된 세법에 따르면 연금소득세는 일시금을 수령할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70%를 내면 된다.
김씨의 경우는 20년간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경우 66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 총 36만9600만원 내면 되는 것이다. 이는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인 52만8000원에 70%를 적용한 금액이다. 결국 연금 수령시의 실효세율 자체가 3.3%에서 1.8%로 떨어지는 것이다.
<자료: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퇴직금이 2억원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일시금 수령시 1100만원의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령시 777만840원으로 줄어든다. 세법 변경 후에 연금 수령 실효세율이 3.3%에서 3.9%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
세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후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야 노후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다"며 "일시금으로 받으면 노후 생활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퇴 이전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 중 약 92%가 생활비, 여가활동비 등 노후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 연금방식도 따져봐야..연금 수령기간, 월 수령액, 원금보장 여부 등 주목
연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좌수분할(수익연동형) 방식이다. 연금 수급자가 월지급식 펀드를 활용해 연금을 받는 경우다. 운용 성과에 따라 월 수령액이 변하기 때문에 펀드가 손실이 날 경우 원금이 비보장된다.
그러나 펀드 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액이 커지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그 다음으로는 확정연금 방식이 있다. 자산운용 대상이 예금, 채권이라 수령 금액은 적을 수 있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원리금이 보장된다.
확정연금 수령액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다. 원금은 연금개시 당시의 평가금액을 연금수령기간으로 나눈 것이고 이자는 연금지급 시기의 금리 및 이율에 따라 변동된다.
<자료: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마지막으로 종신연금 방식이 있다.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기간을 정해야 한는데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 확정연금 처럼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강점이 있다.
윤 연구위원은 "종신연금은 매월 받는 연금액이 좌수분할이나 확정연금 방식에 비해 적어서 초기에는 불리할 수 있다"면서 "한번 연금 지급을 개시하면 도중에 취소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수명이상 생존하면 그때부터 유리한 방식"이라며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