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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집중투표제 의무화', 1년 6개월째 표류

기사입력 : 2015년02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5년02월02일 15:00

"재계 반대+정치권 의지 부족"

[뉴스핌=이준영 기자] "현대차 한전부지 논란·대한항공 오너리스크 견제 수단과 소액주주권을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이 필요합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개정안이 1년 6개월째 표류중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집중투표제 개정안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의지 저하와 재계 반대로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주고 이를 원하는 쪽으로 몰아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업들은 집중투표제를 정관 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7개 민간 대기업진단 소속 전체 상장사 238개사 가운데 12개사(5%)만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우리나라 대기업 이사회의 안건 가결률은 99.7%에 달한다고 전했다. 총수 등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1년(2013년 5월1일~2014년 4월30일) 사이 47개 민간 대기업집단 상장사 238개의 이사회 안건 5718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에 의해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15건(0.26%)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부결된 안건은 3건(0.05%)에 그쳤다.

이러한 현실에 지난 2013년 7월 법무부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투표제를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배제해 실효성이 약하다며 단계적 의무화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이를 채택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

[출처: 18대 대선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
집중투표제 의무화 입법 예고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3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였던 김세연 의원도 대선공약이므로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주로 대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큰 잘못된 의사결정들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거의 완전히 무시돼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지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권한이 거의 없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입법 예고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집중투표제 입법 예고안은 법제처 심사에도 요청되지 못했다.

법무무 담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는 현재 입법예고까지만 됐고 진행중인 것은 없다"며 "다음 단계인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의견 수렴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상장회사협회 등에서 반대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거나 정치적으로 여야 합의라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안팎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고가 매입 논란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등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이배 경젝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입법 예고한 것인데 이후 기업 편의를 봐주다 보니 중단된 상태"라며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는 지배구조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로 소액주주와 외부주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논란처럼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 결정 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사람 만이라도 소액주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이사가 생기면 그러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대선 당시 집중투표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재계 반발에 부딪혔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위해 그리고 주주들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 현대차 한전부지 인수 논란처럼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주주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다"고 의견을 밝혔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역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후 초기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부사장 자리를 유지하려 하고 몇몇 사실을 은폐하려한 점 등에 의해 대한항공이 받는 악영향이 더욱 커졌는데, 이는 사외이사 7명중 5명이 대한항공과 관계가 있었던 인사들로 독립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이런 일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영진이 이사 선임까지 독점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겨우 4~5%의 지분으로 전 계열사의 이사를 뽑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외이사를 거수기로 만든다. 이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류 중인 집중투표제 개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방향을 경제민주화보다 기업 자율성으로 바꾸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이 제도의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애서는 여전히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하면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 가능성은 커지는 반면 지배주주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며 "소수주주는 기업의 장기성장보다 단기적 시세차익에 주로 관심이 많으므로 소수주주를 대변하는 이사가 지나치게 기업경영에 관여할 경우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에 주력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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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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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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