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답변...하나은행 통합, 법원 판단과 그간 제 입장 배치 안돼"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 "포괄적인 업무보다는 인터넷 뱅킹에 적합한 것으로 업무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비대면거래 추이나 젊은이들의 패턴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수요는 꽤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막연한 개념의 인터넷전문은행이었지만, (현재는) 핀테크라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인터넷뱅킹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고, 대면 확인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은행 통합과 관련된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은 최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신청한 하나, 외환은행 통합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 위원장은 "제가 이해하는 법원의 판단은 노사간 협의를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일관되게 노사간 협의를 주문해왔다"며 "그래서 예비신청을 하는 데 그것이(노사합의) 중요한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정을) 미뤄가면서 노사협의를 주문해왔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또 "하나금융지주가 제출했던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의 1%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사항은 아니다"며 "대상이 무주택자 대상이고, 3000호 정도로 국토부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집을 꼭 사려는 사람에게는 (국토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도움이 되고 금융위 대책은 기존 대출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