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영향…근로기준법 개정안 11일경 국회 제출 예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 1만10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체불된 임금 규모도 595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 지연된 기간에 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임금이 체불됐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재직 근로자는 1만1149명, 체불 확정 금액은 594억8485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3년 재직자 체불 근로자수 8258명, 체불금액 400억24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2012년 체불 근로자수 8691명, 체불금액 232억800만원이나 2011년 체불 근로자수 8554명, 체불금액 364억4500만원에 비해서도 급증한 것.
임금체불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판결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나 사망자 등을 포함한 전체 임금 체불도 지난해 29만2558명으로 늘었다. 체불 금액역시 1조3194억원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임금 체불 신고를 활발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규모는 더 많을 것이라는게 정부측의 예상이다.
<사진=뉴시스> |
현행법상 퇴직·사망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 2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돼 있다.
하지만 재직 근로자는 이 법 적용이 제외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부 관행적인 임금 유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 오는 11일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재직근로자의 지연 이자율은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5%, 6개월~1년 미만이면 10%, 1년 이상이면 20% 등 기간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안주는 경우도 많고 '나중에 줄게'라고 하면서 지급을 미루는 사례도 많다"며 "(법 개정이)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한 지켜져야 할 임금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4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상습적 임금 체불로 규정, 체불임금과 같은 규모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 등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