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27일 오후 3시께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3시간 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회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위법성이 있다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의결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회 직후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사무처를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정한 것과 법 발효가 1월 1일로 정해져 아직 기구도 안 만들었는데 조사기간이 5개월이 지난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양보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문 장관 건 등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말했다.
여야는 나아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것은 다 합의를 봤다"며 "지금은 별개의 문제(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