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발목 잡혀
[뉴스핌=김지유 기자] 2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개의가 불투명하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날 오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헀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났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중단됐다.
▲ (왼쪽)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출처 = 뉴시스> |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없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1과장을 민간인으로 배정하고, 지난 1월 시작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만 개정한 뒤 시행령 개정의 구체적 논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여야 지도부의 재회동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시행령에 대해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오늘 협상도 없고 오후 2시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서도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야당 측에서 아예 연락도 안 받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나갔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