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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대격돌] 독과점에 중견 논란까지…달아오르는 장외전

기사입력 : 2015년06월22일 14:59

최종수정 : 2015년06월22일 16:12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앞두고 독과점 조사 등 이슈 부상

[뉴스핌=강필성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이 사업자 심사를 남겨두고 장외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면세점 업계의 선두업체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독과점 논란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제한입찰에 참여하는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에 대한 자격여부에 대한 논란까지 벌어지는 중이다.

2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점 신청기업의 독과점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실태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의 풍경. <사진제공=롯데면세점>
이번 조사는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면세점 허가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시내면세점 사업권 확보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7월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모두 감점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제한 입찰 부문에서는 때 아닌 ‘중소·중견기업’ 논란이 벌어지는 중이다.

중소·중견기업 제한 입찰에 참여한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가 그 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참여조건은 자산총액 1조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여야 한다. 유진기업과 파라다이스는 개별기준 실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연결기준으로 보면 조건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연결기준 유진기업은 자산총액이 1조2384억원에 달하고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이 6054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 관계자는 “개별기준 실적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공고가 났고 이는 모두 검토된 사항”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내면세점 입찰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장외전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키워 자사에 유리하게 포석을 두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관세청이 설명회에서 상호 비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심사일자가 다가오며 장외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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