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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랜드마크72 대주단, 당분간 매각 손 뗀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2:27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2:27

최소 6개월 매각 불가능 판단·연체이자도 적용 안 해

<이 기사는 지난 29일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경남기업 핵심자산인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금융기관들이 빌딩 매각작업을 최소 6개월 중단키로 했다. 또 경남기업 법정관리로 PF대출 이자를 연 19%로 인상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3%만 받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랜드마크72를  저리의 이자를 내는 정상적인 빌딩으로 남겨둬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다.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 랜드마크72. <사진제공=경남기업>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랜드마크72 PF대주단은 주관사인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경남기업의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대출이자도 연 19%로 인상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자 최고 19%에 달하는 이자납입이 이날부터 예고돼 있었다. 또 PF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빌딩 매각도 추진해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신용위험이 커지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경남기업의 경우 법정관리로 랜드마크72 PF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고, 부실위험이 커졌으니 원금 회수 전까지 이자율을 높일 수 있다.

PF대주단이 전원 동의하면 경남기업은 랜드마크72의 PF대출금 60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처럼 3%만 내면 된다. 원래 PF대출 평균 이자율은 5%지만, 대주단이 경남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포인트 깎아줬다.

랜드마크72 PF대주단의 전원 동의는 가능할 전망이다. 랜드마크72를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는 압류나 경매의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으로 남겨둬야 한다. 분기별로 내야하는 이자도 40억원에 그쳐, 랜드마크72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낼 것으로 본다.  또 PF대주단의 각 금융회사가 부실여신으로 분류해 NPL(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주단이 채권 회수를 하는 방법은 랜드마크72 매각밖에 없고 그 권한도 있지만, 골드만삭스가 인수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혀 회수할 길이 당장은 없다”면서 “랜드마크72의 매각이 최소 6개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기한이익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PF대주단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PF대출채권 인수 협상을 벌이던 골드만삭스가 발을 뺀 이유를, 경남기업 노조의 “국부유출이자 연 20%가 넘는 고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며 대주단을 비난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등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할 외국계 자본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PF대주단은 법원의 공개매각을 지켜보기로 했다.  매각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인수희망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매각 여부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PF대출채권 6000억원을 인수할 투자자도 찾지 못했는데 경남기업의 주장처럼 1조원에 달하는 빌딩을 통째로 인수할 자본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랜드마크72는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베트남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최고 높이가 350m에 달한다. 총 넓이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여의도 63빌딩의 3배다.

한편 랜드마크72는 PF대주단이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방법이 1순위로 진행됐고 경남기업이 빌딩 전체를 매각하는 방법은 2순위로 진행됐다. 1순위 방법은 골드만삭스의 철수로 실패했고, 2순위 방법은 법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법원이 공개매각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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