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는 2007년에도 이미 실행된 제도이다.
당시에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약 3년간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다만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펀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났음에도 환차익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비과세로 분류되면 손실이 났더라도 과세소득 산정 시 제외되어 이익과 상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큰 폭의 원금 손실을 입은 채로 비과세 기간이 종료됐다. 손실이 만회되기 전에 과세로 전환되어 가입 시점에 비해 손실 상태임에도 과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해외펀드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상계 제도가 도입됐었다.
해외펀드 손실상계란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 투자로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손실금액이 있다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발생한 이익과 상계해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작년 2014년 말로 종료되어 현재는 수익이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더라도 올해부터 발생한 수익은 전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현재는 모든 해외펀드 투자 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2007년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추진된 것이다.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 뿐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도 함께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운용기간 최장 10년 중에는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하반기 관련법이 정비되어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새롭게 출시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가입해 비과세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해외펀드나 국외에서 설정된 역외 주식형 펀드는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펀드의 운용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 도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만 가입하면 펀드 운용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납입한도를 둔 이유는 고액 자산가의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과 지나친 쏠림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한도가 있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지만 1%대의 초저금리시대에 고액자산가, 일반투자자를 막론하고 활용해야 할 투자수단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