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4개소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1곳 불과…전문성 우려 높아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6일 오전 11시 10분 뉴스핌 프리미엄 유료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이진성 기자] 지역의료 최전방 사령탑인 보건소장의 의사 면허 소지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보건소의 절반 이상이 의사 면허 소지자 보다는 행정·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같은 전염병 및 유행성 질환 등 사례가 발생했을 때, 지역 보건의 최전방에서 의료지침을 지휘하는 역할을 맞는다. 의료지식이 풍부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공무원을 선호하는 추세로 풀이된다.
6일 뉴스핌이 국내 보건소 현황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254개소) 가운데 의사면허소지자가 보건소장인 경우는 101곳에 그쳤다. 나머지 153개소의 보건소장은 보건·행정직 공무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특별시만 모든 보건소장(25개소)이 의사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 45개소 가운데 의사면허를 가진 소장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3명에 불과했다. 또한 인천광역시도 10개소 가운데 단 2자리만 의사로 채워졌다.
수도권을 벗어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곳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등 8개 지역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총 13개의 보건소 중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을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다.
의사 소장이 더 많은 곳은 대전광역시(5개 보건소 중 4곳)와 대구광역시(8개 중 5곳), 광주광역시(5개 중 4곳), 울산광역시(5개 중 4곳), 부산광역시(16개 중 13곳) 등 4개 광역시에 불과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현행 법상 의사 면허가 없어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의사 면허를 가진자를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보건법 단서 조항에 대해 의료계의 문제 인식은 커지고 있다. 지역 보건행정에서 의료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처럼 전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지자체들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찾기 어려워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오랜기간 근무한 보건·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보은' 성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보건소장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의사도 경우도 있었다. 지역보건법대로 였다면 본인 또는 다른 의사가 됐어야 했지만 그 자리에는 보건공무원이 임명됐다. 인천광역시 관계자는 "보건소장 자리는 보건직공무원 중에서도 수십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료지식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 선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행정직 공무원이 임용되고 있다"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나 승진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장의 임용과정에서 단서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도 "수년 전 부터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보건에서 최전방의 수장이 의료지식이 전무하다면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초동대처에 미흡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안전도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