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1개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과태료 부과
[뉴스핌=전선형 기자] KB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의 전속설계사들이 수수료에 눈이 멀어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전속설계사 명의로 받아온 보험계약을 대리점에 팔아넘기는 방법으로 13명이 모두 1억2700만원의 부당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MG손해보험, 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에이스생명 등 11개 보험사 전속설계사 13명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원(메리츠화재는 5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설계사들은 모두 전속설계사들로, 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더 챙겨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리점 설계사들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진행했다. 이들 설계사는 이런 불법계약을 통해 1억2700만원의 부당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특히 한화손보는 3명의 설계사가 불법영업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보험료는 총 2억1700만원에 달했다. 설계사들은 3930만원의 부당 수수료 수입을 가져갔다.
KB손보도 2명의 전속설계사가 제재를 받았으며, 총 60건의 계약을 진행해 123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들이 저지른 영업은 명백한 불법영업이며 고객 기만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계약 방식을 ‘경유계약’이라고 한다. 전속설계사를 거치고 대리점으로 넘어온 계약이란 의미다. 사실상 불완전판매”라며 “계약 중에는 고객이 대리점과 계약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있고, 모르고 진행한 것도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들을 관리 못 한 보험사들의 책임도 있다. 하지만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지는 않는다”며 “최근 대리점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유계약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속설계사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대형 보험대리점(GA)와 대리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갖은 프로모션 등을 펼치며 수수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탓에 전속설계사들이 대리점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탓이다.
실제 2013년 31만5300명에 이르렀던 전속 보험설계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만4543명을 기록하며 2만757명이나 빠져나갔다.
반면 2011년 3월 말 13만2938명에 불과했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18만5139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의 설계사 수 역시 5만명을 넘어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속설계사들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보험사가 이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하나하나 챙기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