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약자 확인 없이 400억 지급금 적발
[뉴스핌=전선형 기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설계사 말만 믿고 고객의 본인확인 없이 보험금을 내줬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고객이 보험을 해지해 달라했다’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400억원 규모의 해약환급금을 보험계약자 본인 확인 없이 진행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대구고객플라자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계약 351건에 해당하는 제지급금(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등) 238억원을 보험계약자 본인 확인 없이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가 창구(플라자)를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고객이 요구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정당한 구비서류 없이 지점장이 창구를 방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타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유선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삼성생명은 반기별로 대구고객플라자의 내부통제와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하며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와 관리도 엉망이었다.
금감원은 교보생명 대구 동성로 고객플라자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계약 총 32건, 150억원에 달하는 제지급금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교보생명은 이 기간 동안 자체감사와 본점 경영감사팀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이뤄진 부문검사에서 적발한 내용”이라며 “각 사에 조치 의뢰했으며, 설계사의 보험금 유용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