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도화 공청회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에게 금융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모호한 행정지도 규정을 재정비 하고, 자율규제를 빌미로 한 통제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6일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도화’ 공청회에서 금융기관들은 ‘모호한 행정지도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26일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도화'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전선형> |
이날 공청회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정책과장,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의 발표에 이어 학계와 금융업계 등이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권태균 KEB하나은행 전무, 윤법렬 KB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제종옥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함정식 여신금융연구소 소장, 주원식 신협중앙회 이사, 박홍석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 등 9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제종옥 전문위원은 “개혁안에 보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수검기관 입장에서는 행정지도도 따를 수밖에 없다”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보험사의 경우 산업 자체가 복잡하고, 행정이나 감독 등에서 해석의 이견차도 발생한다”며 “행정지도로 내부규정을 계속 변경할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이다. 행정지도 하나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자율규제’ 규정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윤법렬 준법감시인은 “금융 감독기관의 규제가 불편해지면 자율규제 성격으로 우회적 규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근 발표된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자기매매 자율규제’가 그런 경우다. 금융당국과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표준안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채택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까웠다”며 “자율규제 형식을 빌린 정식 규제가 없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정책과장은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사들의 자율을 위한 것”이랴며 “다만, 제대로된 운영이 될 려면 금융사 내부통제 가 잘 받쳐줘야 하고, 잘못된 행위가 있었을 때 금전적 제재나 사후 통제 등 전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은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