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및 사물인터넷 진흥단지 조성과 대기업의 투자방안 등 포함
[뉴스핌=김성우 기자] 2020년 전세계적으로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사물인터넷(IoT)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입법공청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광역시가 주관한 ‘세계최초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물인터넷 진흥법) 제정 입법공청회’는 사물인터넷의 기술 동향을 설명하고 관련 단체와 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이전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해 사물인터넷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 사물인터넷 진흥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진흥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의2에 따르면 대기업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는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진흥법을 통해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8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40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권 의원은 “국내 ICT 규제 정책은 구시대에 만들어진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라며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과 충돌하고 있고 의료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산업별 규제가 사물인터넷 사업과 충돌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윤덕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사물인터넷이 전파법같은 기존 법의 제한을 받고 있어 문제”라며 “사물인터넷진흥법이 기존 법안의 제약을 안 받게 잘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실제 사물인터넷(IoT)이 발전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사물인터넷인지, 사물인터넷을 통해 얼마나 많은 효용을 느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사물인터넷 제품을 구매해도 사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물인터넷 진흥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권은희 의원(왼쪽 7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 중이다. <사진 = 김성우 기자> |
이어 임주홍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도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사물인터넷 가입 기기는 410만개로 돼 있지만 실제론 훨씬 많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사물인터넷 진흥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입법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석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장은 “오는 2020년 사물인터넷 시장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물인터넷 시장은) 연평균 26.21%의 빠른 성장을 거듭하는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우 기자 (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