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대소득 1250만원…소득 신고 누락하고 쉬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 신고를 누락시키고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주형환 후보자의 모친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기획재정부> |
주 후보자 모친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한곳은 주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주택이며, 3건은 임대수익 부동산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피스텔 두 곳에서 74만원, 아파트 임대료 30만원 등 년 간 총 1248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4억1000만원이다. 총 4건의 부동산 시세는 약 7억5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주 후보자 모친은 5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대상이며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1997년부터 모 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납부 대상이면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회피한 것으로서 건강보험법 위반 행위다.
전 의원에 따르면 주 후보자 모친은 지난 10년간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진료 부담금을 받았다. 주 후보자 가족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며,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주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세제에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실을 몰랐다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 측 주장이다.
전 의원은 주 후보자 모친의 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해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연간 1200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리는 후보자의 모친이 건강보험료 한 푼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실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모친이 국세청 소득신고를 누락하고,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