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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공백 현실화..C등급 기업, 법정관리 신청

기사입력 : 2016년01월08일 18:47

최종수정 : 2016년01월10일 07:12

금감원, 1웜말 대체 '협약'발효 독려..13일 신용위험평가 현장점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기촉법) 공백으로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대상 기업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기촉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자율의 '운영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8일 "2015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업체(11개) 중 3개사가 지난해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이 중 1개사가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촉법 제정시까지 일단 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초안을 오는 15일까지 마련하고 18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9일부터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말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입법공백 최소화를 위해 협약에는 이전 기촉법 내용 대부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협약 가입대상으로 하되, 외국계 금융기관 국내지점 등 실익이 크지 않은 금융기관은 제외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액 채권자에 대한 절차적용 배제 근거도 마련한다. 협의회 의결기준은 현행 기촉법과 동일하게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찬성시로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협약으로는 출자전환(채권의 주식 전환) 특례, 세제혜택(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 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채무 면제 이익에 대한 저세율 적용) 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한 시일내 기촉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업 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내는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과 여신심사 적정성 등을 보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밖에 금융위는 해운업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TF를 오는 13일 시작, 2월 중으로 선박펀드구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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