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환경부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미국에서 조작인 인정된 3.0ℓ 디젤엔진에 대해서도 내달 중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후 한국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형 소형 EA288 엔진(골프7세대 등)에 대해서는 미국 EPA(연방환경청) 및 CARB(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발표내용과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한 EA189엔진과 관련해 이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들 규모는 4121명에 이른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를 상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