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규 창업법인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 달라고 13일 강조했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법인 계좌를 만들 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고 있지만,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 신규 창업법인의 사업장 확인이 어려울 때는 하루 금융거래 한도 190만원의 소액거래계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신규 창업법인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만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금감원이 관련 안내를 강화에 나선 것.
금감원은 앞으로 영업점 비치 안내서에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이 필요한 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술해 신규 창업법인이 계좌를 만들 때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7개 주요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농협·수협)이 운영 중인 소액거래계좌제도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회사 제재기준인 대포통장수 산정 때 소액거래계좌를 제외토록 할 예정이다.
거래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준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신규 창업법인은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한 후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