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쿠팡은 한국물류협회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로켓배송 위법 본안소송에 대해 '억지주장' 이라고 일축했다.
쿠팡은 30일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면서도 "과거 법제처나 법원 등에서 반려 및 기각 판정이 난 것을 감안하면 물류협회측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를 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물류협회는 쿠팡이 물품의 소유권이 없는 '통신판매알선업자'인 만큼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하는 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쿠팡와 납품제조사는 납품 완료 기준 5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통상 50일 이내에 판메가 이뤄지는만큼 쿠팡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다.
물류협회는 지난 2월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불법행위 판단이 힘들다며 기각하자 본안소송을 준비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류협회가 제기한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로켓배송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앞선 1월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서도 위법성 요소를 찾지 못했다며 건을 반려했다.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역시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 바 있다. 부산 연제 경찰서는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울산광역시 중구는 사건처분을 유보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