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때 '8000만원 상당 동영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뉴스핌=김나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 전 홍보국장, 동영상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8일 고발했다.
4·13 총선 당시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또는 제공(정치자금법 위반)한 혐의다.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 <사진=뉴시스> |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새누리당 선거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 처리했던 당시 홍보기획본부장과 홍보국장은 동영상 제작 업체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때의 일이라 파악중이다. 다만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했을 때 (이런 일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