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책임 일부 경감
[뉴스핌=황세준 기자] 현대종합상사가 현대중공업에 424억원(3802만달러) 규모의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중재 결과가 나왔다.
현대종합상사는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자사의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현대종합상사를 통해 러시아 업체에 수출하고 해당 물품 대금 8186만7658달러와 지연이자를 현대종합상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종합상사는 계약서 상 러시아 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현대중공업에 관련 대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대리인을 선임,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대원은 원금 미화 3802만7252달러 및 지연이자 57만5097달러를 현대종합상사가 현대중공업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중재원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중개계약이 아닌 위탁매매에 해당하며 현대종합상사가 위탁매수인으로서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거래를 개시하는데 현대종합상사가 공헌한 점과 현대중공업의 납기 지연 등 사유로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해당 기간 러시아 루블화기 폭락한 점, 이 사건 거래의 총액, 현대종합상사의 누적이윤 등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일부 경감했다.
현대종합상사는 이번 결정 관련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배상금은 러시아 Distributor로부타 회수해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