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교섭단체 3개 감안할 때 개정 필요"
[뉴스핌=장봄이 기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원을 현 22명에서 23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천 위원수도 2명에서 3명 이내로 증가될 전망이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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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현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수는 2006년 '방위사업법' 제정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해 정해진 위원 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교섭단체가 현재 3개임을 감안할 때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2명에서 3명 이내로, 위원회의 위원수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방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 하에 22명 이내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위원 중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방부 장관이 2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2명이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