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예를 실추당했다며, 언론 등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김 장관은 5일 취임식 후 농식품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문회 당시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억울함이 컸다"며 "해명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이는 김 장관이 지난 4일 자신의 모교인 경북대 동호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해당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에서 그는 "33년의 공직생활, 5년의 공기업 사장을 지내면서 전재산이 9억원이라며 한 번의 위장전입도 없고, 한 건의 다운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개인의 슬픈 가정사를 들춰내 공격하기도 했다"며 "이는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 부임 후 해당 언론과 방송·종편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안타깝고 슬프다"며 "주위에서도 잘못 보도된 데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과 격려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나 개인에 대한 비난은 참을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언론이) 해도 너무했다"며 "나 역시 억울했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이긴 했겠으나, 팩트는 한 줄도 틀린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적절한 해명이 없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장관은 "모니터링 중이다"면서 "발언 내용 등을 검토해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