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인 친권문제 거론 없고, 양육시설·어린이집 관리 방안만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올해 초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보호시설 등 응급조치가 마련된 사례는 단 7% 수준으로, 아동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아동의 재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아동 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는 나타난 반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여전히 미흡했기 때문이다.
<자료=보건복지부> |
올 상반기 아동 학대 신고는 1만2666건으로 전년 동기(8256건) 대비 53.4%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응급조치가 마련된 건수는 897건에 불과했다. 보호시설 인도 등 적극적인 조치가 진행된 사례는 623건이다.
또 양육시설에서 퇴소 후 지자체 관리가 닿지 않는 문제와 외부 접촉이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근 부모 이혼 후 양육시설에서 자라던 아동을 친모가 데려간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학대해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의 멍과 골절 등을 발견했지만, 보호자의 설명만 듣고 보호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친권이 우선시되는 사회 문화 탓이다.
아직 미흡한 신고 문화도 제기됐다. 한 부모는 골절된 아이를 데리고 여러 병원에 방문했음에도, 4번째 찾은 병원에서만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의료진은 신고의무자에 속하지만, 스스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데 대해 의심하지 않고 이를 외면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증하면서 예측 모형을 보완해왔다. 연말까지 각 부처나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정보들을 수집·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아동 등 아동보호 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위해 퇴소 심사 및 판단을 더욱 강화해,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토록 했다. 드림스타트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지자체-민간기관 간 업무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가구에 대해 전문상담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과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다만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친권과 관련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