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 커진 탓...정부, 신고자 불이익 금지 법안 추진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등 주변인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신고의무자 확대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아동학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 동기(1480건) 대비 4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 비율은 34.6%로 지난 3월 28일 아동학대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24.8%)보다 9.8%p 증가했다.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자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주변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고의무자를 지정해 운영중이다. 지난 19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과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뿐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로 추가됐다.
OECD선진국과 비교해 아직까지 신고 비율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호주로 2014년 기준 73%다. 일본은 68%, 미국 58% 등이다.
복지부는 신고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신변보호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도 늘린다. 현재 684명에서 22% 증가한 835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연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례 중 70%이상이 친부모로 부터 이뤄진다는 점에서 부모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교육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수단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 개원 즉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5~6월 중 양육환경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건강검진 등 미실시 4~6세 영유아,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의 양육환경 점검 등을 실시한 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