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SPC 소유 판단한 듯" vs "영업상 재산으로 이의신청 받아들여야"
[뉴스핌=조인영 기자] 해운업계 전문가들이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 상태에서도 한진해운 선박인 한진샤먼호를 가압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를 따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한 선박으로, 등기부상 선박소유자는 파나마의 특수목적회사(SPC)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약 10년 정도 선박 가액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나눠 지급하면 한진해운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한진샤먼호는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기름값 미지급을 이유로 창원지법에 낸 임의경매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외항으로 나가 대기중이다. 경매를 위해선 선박을 붙잡아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나 다름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가 아닌 파나마에 있는 특수목적회사 소유인 것으로 판단해 포괄적 압류금지명령에도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결정(가압류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 법원이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주최로 1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 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사진=조인영 기자> |
1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제 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에서 권성원 법무법인 여산 변호사는 한진샤먼호를 영업상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권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재산은 오너십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상 목적의 다른 형태의 물건이나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너십 이외에 채무자가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형태의 재산, 물건들에 대해선 채무자 회생법 취지상 채무자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생개시 전 한진해운 사선(BBCHP·BBC 포함) 61척, 정기용선 컨테이너선 97척이나 된다. 이 선박 중 실제 오너십이 있는 선박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배들은 우선특권이나 기타 선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한진샤먼호가 한진 소유가 아닌 SPC 소유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기본적인 이슈는 선박 우선특권을 행사한 물건이 한진 소유냐 SPC 소유냐 하는 문제"라며 "창원지법서 허용한 것은 한진의 소유가 아니라 파나마 SPC 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법상으론 SPC 소유"라며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SPC 소유이고 SPC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선박에 대해 권리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SPC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대출원리금이 지급이 안되면 설정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서울지방법원에 의하면 없다"고 말했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SPC 위 금융업자들의 저당권자 지위도 있기 때문에 균형있게 봐야 한다면 (SPC) 소유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무리가 따르지만 목적이 한진해운의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를 넓혀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진해운은 사선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소유권유보부 선체용선), 나용선(BBC) 등을 포함해 컨테이너선 23척, 벌크선 10척 등 총 33척을 보유하고 있다.
BBCHP 등을 포함한 자체 선박 외 용선료를 주고 빌리는 정기용선 선박은 대부분 반선되고 현재 컨테이너선 12척이 남아있다.
한편 한진해운은 창원지법의 임의경매신청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최세련 명지대 법대 교수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개시가 취소되고 기각될 경우엔 항고, 재항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0일 한진샤먼호 가압류에 대해 "국적취득조건부(BBCHP) 선박은 국적선으로 취급하게 돼 있다"며 "압류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