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감면된 과징금도 못 받나…제재 실효성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체납된 과징금이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공정위에 체납된 과징금이 535억원으로 2014년(267억원) 대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징금의 실제 수납액은 2014년 4412억원에서 2015년 3284억원으로 1200억원이나 감소했으며, 올해(8월 기준) 수납액은 마이너스(-) 2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고).
공정위가 올해 농심에 1220억원을 환급해 주는 등 최근 기업들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 잇달아 패소하면서 과징금 환급액이 수납액보다 많기 때문이다.
<자료=박찬대 의원실, 공정위> |
과징금의 임의체납액 증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다. 공정위가 국정감사 시정 결과로 국세청에 과징금 체납액 25억원을 위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세청이 행정력 부족 등의 사유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임의체납액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체납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체계는 이미 높은 감면율과 리니언시 제도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감면된 과징금마저도 체납된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