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탄핵추진위 등장.. 야권, 탄핵 요구 등 분노 커져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전국을 강타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시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최 씨가 인사‧국가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한 사실이 추가 보도되며 박 대통령의 '탄핵', '하야' 목소리가 겉잡을 수 없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탄핵', '하야' 등이 올라온 데 이어, 다음 카페에 '박근혜탄핵추진위'와 네이버 카페에 '박근혜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설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을 인정,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텔레비전에 중계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모습. <사진=뉴시스> |
야당 의원들은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하야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탄핵' 또는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은 석고대죄하고, 하야해야 한다"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적었다.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두 가지 국가의 법을 어겼다. 민심을 달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이미 진화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인터넷 검색어 1위는 탄핵이었고 모 일간지는 공교롭게도 '오늘의 한자'로 하야(下野)를 소개했다"며 "이게 지금 국민의 솔직한 여론"이라고 압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도부는 탄핵을 꺼낼 경우 최순실 씨 등 대통령 측근 비리 이슈가 묻히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역풍'을 우려해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탄핵보다 수위를 낮춰 '내각 총사퇴'와 특검 도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분노가 점차 커지고, 탄핵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해 당선 소감문, 국무회의 자료 등 청와대 극비문서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26일 청와대 앞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탄핵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관 등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訴追)에 의한 다른 국가기관의 심판에 의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04년 3월 9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를 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은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소속 의원 159명(한나라당 의원 144명 중 108명, 민주당 62명 중 51명)의 서명을 받아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0명 가운데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권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그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며 마무리 됐다.
20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를 살펴보면, 탄핵 소추는 가능하지만 가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300석 가운데 야권의 3당의 의석수는 167석(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절반을 넘어 탄핵소추가 가능 하지만 가결을 위한 3분의 2인 200석에는 37석이 부족하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