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공개 등은 담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공시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시제도로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지원금 및 장려금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해 실제로 지급된 지원금과 장려금의 규모가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시장 모니터링 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단통법 이후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통사 이익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통사들은 지원금과 영업이익 모두 단통법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지급된 지원금과 장려금의 규모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파악될 필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에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핸드폰 기종별로 이용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또한 이통사와 제조사로 나눠 월별 총액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본 단통법 개정안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훈·최인호·고용진·김영진·김영주·박광온·이원욱·김경협 ·박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