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만+여소야대 형국에 개정 가능성 ↑
야권 의지 강해, 기업 의견 반영절차 필요
[뉴스핌=정광연 기자] 촛불정국에 접어든 20대 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야권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지만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14일 국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요금할인율 상향 ▲기본료 폐지 등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사실상 현행 단통법의 폐지를 의미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여소야대에 이어 촛불정국으로 야권에 힘이 실리면서 단통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특히 단통법 개정안의 경우 발의된 9건 중 2건은 여당(새누리당 심재철, 배덕광 의원)이 대표발의 했을 정도로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 분위기가 짙다.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개정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18일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물론, 홍남기, 최재유 미래부 1,2차관과 김재홍 부위원장 등 관련 부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주요 법안에 대한 청원을 진행한다.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업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하야, 탄핵, 2선 퇴진 등 우선 해결되야 할 국가적 사안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통신 관련 현안들이 빠르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최순실 게이트에 밀려 단통법 개정안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9개 개정안의 내용 중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 선결 과제도 많아 국회 처리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의지가 강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론 지원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적어느 연내에는 개정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문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련 기업들의 반발이다. 기본료 폐지의 경우 이통3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무엇보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법제처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단통법에서 제외, 이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 산업부, 제조사 등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른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업들과의 소통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분리공시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가계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반영한 방향으로 단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