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가 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표 참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