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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핵심정책 '규제프리존' 존폐위기.."4차산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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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통한 신산업 육성 절실.. 유일호, 국회 통과 촉구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규제프리존'이 기로에 서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도입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일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재벌특혜 정책이란 꼬리표가 붙으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론으로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었기에 정부로선 이 같은 여론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인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이다.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올해 3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폐기,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제출된 상태다.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총 27개). <그림=뉴스핌 DB>

규제프리존은 지역 주도의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 전국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그리고 농생명 등이다.

아울러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 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로선 규제프리존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기재부는 최근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와 최상목 차관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4차 산업 활성화를 강조해왔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진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들이 상당부분 4차 산업군에 포함되는 것들임을 감안하면, 규제프리존은 4차 산업 활성화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규제 걱정 없이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다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는 사업 환경이 4차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일 수 있다.

문경환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규제프리존과 4차 산업이) 일치한다고 할 순 없지만, 분명 연결은 된다"며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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