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7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대학별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의 1.5%까지만 인상 허용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는 내년 대학 등록금을 올해보다 1.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다.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 보다 0.2%포인트 낮아진 1.5% 이하다. 등록금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즉 학생 1명이 한 해 동안 부담하는 대학별 등록금 대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 계산한다.
정부 측은 "올해 인상률 한도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지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최근 낮아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인상률 지정한도와는 별도로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