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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여파...항공기로 계란 수입 추진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5:22

최종수정 : 2016년12월19일 15:22

[뉴스핌=허정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값이 폭등할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항공기를 이용한 계란수입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 AI의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AI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가금류는 전부 도살처분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주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주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겨울철새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19일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추가 방역 및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식품부는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 뿐 아니라 알을 낳는 산란 실용계도 수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차관은 "AI 발생국으로부터는 산란용 닭이나 계란 수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I 확산 정도와 계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운송비 보조 등을 통해 계란 수입을 지원한다. 긴급할당관세 적용 및 검사기간 단축 등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계란을 수입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AI 사태로 계란 값이 치솟고 조기 품절 사태가 속출하는 등 수급차질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농림식품부는 앞으로 AI 발생농가 500m 이내에 있는 농장 가금류는 전부 도살처분 및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반경 500m~3km 보호지역 내 농가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관할 지자체 및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도살처분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AI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시키고 다음날은 17일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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