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7년,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
지진 대책 수립·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골자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구축 등 지진방재대책 이행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지어지는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AI거점소독시설을 방문,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올해에는 총체적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올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특히 지진 발생에 대비해 새로 짓는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도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내진설계가 적용된 공공시설은 전체의 40.9%뿐이다. 민간시설의 내진설계 건물 비중은 33%로 더 낮다.
또 오는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완료해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나아가 예측이 어려운 복합 재난이나 테러에 대비, '국가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기능 연속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제도로 만드는 작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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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재난대응역량은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키로 했다. 북방한계선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서 현재 불법 중국어선 단속은 안전처 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 소방과 해경의 구조장비, 전문인력 등을 확충하고 실전과 같은 환경의 훈련도 반복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같은 이유에서 노후된 소방장비 교체 작업도 실시한다.
현장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이나 자동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대대적인 안전대책에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올해 안전처는 지자체에 1조400억원의 교부세 지원을 통해 안전재원을 확충한다. 지난해보다 836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재해예방사업에는 6641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2017년을 안전문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의 재난안전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